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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봄 노쇼(No-show) 정책
내봄 노쇼(No-show) 정책
- 문서 버전: 2026-06-25
- 시행일: 2026-06-25
1. 목적
이 정책은 상담 시작 시 이용자 또는 상담사가 입장하지 않은 경우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환불·정산·재예약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노쇼의 정의
1. 상담실은 원칙적으로 시작 10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예약된 시작시각부터 10분이 지난 시점까지 정당한 입장 기록이 없는 경우 노쇼 판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히 화면을 늦게 열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서버 입장기록, 상담방 연결기록, 오류로그, 문의 접수시각 등을 함께 봅니다. 4. 상담방에 입장했지만 연결 장애로 상담이 불가능했던 경우는 노쇼가 아니라 기술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 노쇼
1. 이용자가 시작 후 10분까지 입장하지 않고 기술장애·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용자 노쇼로 처리합니다. 2. 이용자 노쇼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상담시간을 다른 날로 자동 이월하지 않습니다. 3. 늦게 입장해 상담이 가능하더라도 예정 종료시각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4. 상담사가 노쇼 처리를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일방 진술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객관적 기록을 확인합니다.
4. 상담사 노쇼
1. 상담사가 시작 후 10분까지 입장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담사 노쇼로 처리합니다. 2. 이용자는 실제 결제액 전액 환불 또는 가능한 대체 일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상담에 대한 상담사 정산은 발생하지 않으며, 반복 노쇼는 신규예약 제한·재교육·승인 정지·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상담사 미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방에서 기다린 시간도 판단자료로 반영합니다.
5. 양측 미입장
1. 이용자와 상담사 모두 입장기록이 없으면 각자의 문의시각, 기기·네트워크 장애, 서비스 공지, 서버로그를 조사합니다. 2. 회사 장애 또는 공통 통신 장애가 확인되면 기술장애로 처리합니다. 3. 회사 장애가 없고 양측 모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각자의 노쇼 책임을 판단하되, 이용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4. 상담사가 일정 변경을 외부 연락으로만 통보했거나 회사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용자 노쇼로 돌리지 않습니다.
6. 기술장애
다음 사정은 기술장애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봄 API·상담방 생성·인증·딥링크 오류
- Daily 등 상담 인프라의 광범위 장애
- 앱이 정상 입장시도를 거부하거나 반복 종료한 기록
- 회사가 잘못된 상담방 링크·시간을 제공한 경우
- 양측이 정상 기기·네트워크를 사용했지만 공통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 개인 기기의 배터리 방전, 권한 미허용, 데이터 부족, 개인 통신망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측 사유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안내가 불충분했거나 실제 원인이 혼재하면 책임 비율을 고려합니다.
회사 책임의 기술장애로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면 전액 환불 또는 재예약을 제공합니다. 일부 진행된 경우 환불 정책에 따라 부분환불·전액환불·무료 보충 중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7. 불가항력·긴급사유
갑작스러운 입원, 사고, 재난, 가족의 급박한 위기, 광역 통신장애 등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일반 노쇼 기준의 예외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날짜와 사유를 확인하는 최소 자료만 요청하고 과도한 의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8. 노쇼 처리 절차
1. 상담사는 시작 10분 전에는 노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노쇼 요청에는 대상, 사유, 당시 상황을 기록합니다. 3. 회사는 입장·종료·오류·문의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 시 양측의 소명을 받습니다. 4. 결정 결과, 환불·정산 영향, 이의제기 방법을 앱 또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5. 생명·신체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노쇼 판정보다 긴급상황 안내를 우선할 수 있으나, 내봄이 긴급출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9. 이의제기
1. 이용자와 상담사는 노쇼 결과 통지 후 7일 안에 앱 문의 또는 naebom.company@gmail.com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예약번호, 입장시도 시각, 오류 화면, 고객센터 문의내역 등 가능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상대방의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사실만 검토합니다. 4. 7일이라는 내부 기한은 관계 법령상 청구·분쟁조정 기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10. 반복 노쇼와 악용 방지
1. 반복적인 무단 노쇼, 조작된 장애 주장, 타인의 예약 방해가 확인되면 예약 제한 또는 계정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조치 전 원칙적으로 사유를 알리고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상담사의 반복 노쇼는 이용자보다 엄격한 품질·정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1. 정책 변경
변경된 노쇼 정책은 시행 후 새로 예약한 상담부터 적용하고 이미 결제된 상담에는 예약 당시 기준 또는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